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 :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세 거주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생활에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3. 12. 31.까지 시행되고,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동안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이상부터 만 34세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청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 만 19세 ~ 만 34세인 무주택자
  • 1988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거주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층에 대한 현급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 2024년 12월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이루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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