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LH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ㆍ신혼부부 LH매입임대주택은 LH주택공사에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 LH매입임대주택

 

청년ㆍ신혼부부 LH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ㆍ신혼부부 LH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0%~40%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 및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LH매입임대주택 유형

LH매입임대주택 청약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LH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입니다. 그 중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

  • 거주 조건
    초기 보증금 : 100만원(1순위) / 200만원(2,3순위)
    월 임대료 : 40~50만원대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임대 조건
    계약기간 2년
    입주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회(최장 6년)
    임대료 ->보증금 전환이율 : 연 6%
  • 입주 자격
    대학생 :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모집 규모
    서울 : 총 113호, 경기남부 : 총 421호 그 외 LH청약센터 매입임대 홈페이지 참조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3순위 :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
  • 선정방법
    순위->배정->추첨 방식
    배점을 합산하여 초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 중복신청 규정
    1인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청년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인 경우 동일한 지자체 신청 불가
    타 시에서 당첨 시 거주 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가능

 

LH신혼부부매입임대

공통

  • 입주자격
    혼인 6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 입주 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신혼매입임대 2유형만 해당)
  • 중복신청 규정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부부 동시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1유형과 2유형 동시 신청 시 2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됨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인 경우 동일한 지자체 신청 불가

 

신혼부부매입임대 1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 최장 20년 거주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가능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소득, 자산 기준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부부 90%)
    2인 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고 가구원수에 포함됨
    총 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매입임대 2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 최장 6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가능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소득, 자산 기준
    1,2,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부부 12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부부 140% 이하, 총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청년ㆍ신혼부부 LH매입임대주택 청약일정 및 신청방법

LH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청약가이드를 참고해서 청약자격 사전확인을 해보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7월 3일 ~ 7월 5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7월 7일
  • 결과 발표 : 8월 25일 17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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