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0%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장년층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년의 생활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현재와 향후 미래에도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일정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국민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소득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제외대상

  • 공무원 연금 수령자
  • 사학(교원, 교직원) 연금 수령자
  • 군인연금 수령자
  •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 지원대상이시라면 매월 25일 최대 323,1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액 수령이 가능한 금액이며, 아래의 나열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계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 국민연금 484,770원 이하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한 지급액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은 부부 기초연금 감액과 소득연전방지감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부 기초연금 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는 한 가구로 책정됨으로 인해 일정부분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 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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